작업공정
주택은 200m²이상 석면조사 대상이지만 그외의 건물은 50m²이사은 석면조사을 해야합니다 축사건물로 석면조사대상입니다.
석면조사후 관할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 신고서 및 석면해체계획서,석면조사서제출(7일소요) 강관비계설치후 슬레이트 지붕 바닥에 2중( 비닐두께 0.15mm )으로 비닐보양설치합니다.
슬레이트 해체작업 준비가 끝나면 자겅장 입구에 외부인을 통제할수 있는 안전띠와 경고 표지판과 석면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쵸지한도 함께 설치합니다 작업장내에는 흡연과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책임자는 작업에 들어가기전 모든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인지하여 작업에 임할수록 합니다. 또한 석면 물질의 노출로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은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슬레이트철거전 습윤제를 살포하여 일정시간이 지난후 원형그대로 슬레이트를 해체하여 석면가루가 비산되지 않토록 합니다.
해체한 슬레이트는 던지거나 부수지 않고 원형그래로 바닥으로 내립니다.
해체한 슬레이트는 바로 고착체를 살포 슬레이트가루가 비산되지 않토록 합니다
슬레이트는 이중포장한후 석면폐기물임을 알리는 스티거를 부착후 보관장소로 이동합니다
석면은 지정폐기물이므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운반 매립합니다.
슬레이트 철거후모습입니다.